16/06/2020
** 2020 #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성명
2020 국제가사노동자의 날
21대 국회는 가사노동자 보호법을 즉각 제정하라!
#코로나19 로 인해 일자리가 급감하고, 취업자가 역대 최대치로 감소됐다는 기사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6월 16일, 제9차 국제 가사 노동자의 날을 맞았습니다. ‘국제 가사 노동자의 날’은 #국제노동기구(ILO)가 2011년 제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권리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‘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#일자리협약’을 채택하고, 이듬해인 2012년 총회에서 6월 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선포한 데서 시작된 기념일입니다.
우리나라에서 가사노동이라는 직종이 개발된 지 54년, #가사노동자 노동권 보호운동이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. 2010년 김상희 의원을 시작으로 2013년 김춘진 의원, 2016년이인영 의원, 2017년 서형수․이정미 의원과 고용노동부가 각각 가사종사자 고용개선법을 발의했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되는 절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. 10여년동안 국회의원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할 동안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져만 갑니다.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인해 법적 보호에서 배제돼 왔을 뿐 아니라 산재보험이나, 건강보험은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의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.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민사 소송만이 해결방법입니다. 우리 가사노동자들은 그 흔한 통계에서도 추정치로만 존재할 따름입니다.
가사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코로나19 속에서 더욱 극명해졌습니다. 감염위험 때문에 2월 이래 일거리가 뚝 끊겼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고용관계가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#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. 일정 수입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가사노동의 특성상 계약서 한 장 없는 일용 일당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. 가사노동자로 몇 십 년 일해 온 결과는 여전히 ‘그림자 노동’에 불과합니다,
이에 대표적인 가사노동자 지원단체인 (회장 한영수)와 #한국가사노동자협회(대표 최영미)는 21대 국회와 정부에 ‘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’ 제정과 함께 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을 비준, 나아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가사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.
ㅇ 첫째, 21대 국회는 기발의된 가사근로자 고용조건 개선에 관한 법을 즉각 통과시키라!
ㅇ 둘째, 정부는 법 제정만 기다리지 말고 전국민고용보험제 등 가사노동자들에게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즉각 수립하라!
ㅇ 셋째, 정부는 코로나19 긴급고용지원금에 가사노동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라!
2020. 6. 16
(사)한국가사노동자협회, (사)한국YWCA연합회 회원 일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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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조]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운동 경과
o 가사노동자 현황
- 가정내 돌봄을 제공하는 가사도우미, 산후관리사, 베이비시터 등
- 근로기준법 11조에 의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비공식 노동자
- 대부분 50세 이상 준고령층 여성으로 여성, 노인 일자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
- 현재 30~60만명을 헤아리며 사회구조와 가족형태, 생활형태 변화에 따라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비공식 고용이라는 특징으로 인력공급이 좇아가지 못하고 있음
o 가사노동자 현안
- 경력단절 여성과 노인의 일자리, 수요증가, 불안정 노동 등 이슈가 중첩된 일자리 영역
-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채택(2011년), 노동부 특별법 제정 노력(2015), 국가인권위원회 권고(2017) 등 시급한 해결에 대한 국내외 공론 형성
o 입법운동 경과
- 2010년 : 근로기준법, 사회보험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(김상희 의원 등), 임기만료 폐기
- 2011년 : 국제노동기구 ‘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(제189호 협약)’ 채택
- 2012년 : 국제노동기구 ‘국제가사노동자의 날’ 선포, 매년 6월 16일 행사 개최
- 2012년 :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‘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비준동의안 제출촉구 결의안’ 채택
- 2013년 :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(김춘진 의원 등). 임기만료 폐기
- 2015년 : 가사노동자 노동환경개선 국정과제 채택. 고용노동부 특별법 준비했으나 발의되지 못한 채 폐기
- 2016년 :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(이인영 의원 등). 임기만료 폐기
- 2017년 3월 : 국가인권위원회 ‘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’ 결정문 송부
- 2017년 6월 : 더불어민주당(서형수 의원 외), 정의당(이정미 의원 외), 고용노동부 각각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발의, 임기만료 폐기
- 2018년 5~6월 : 한국YWCA,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가사근로자법 조속처리촉구 서명운동
- 2019년 6월 18일: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캠페인